오늘은 육아휴직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제도는 일하는 엄마 아빠를 위한 제도로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 8세 또는 초등학교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라면 누구나가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육아휴직제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급여 제도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들이게 1년간 통상임금액의 80%를 지원하는 제도에요! 월 상한액은 150만원, 하한액은 7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2025년에는 육아휴직을 하면 월 최대250만원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를 전액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육하휴직은 최대 1년 6개월 사용 가능하는 것으로 변경되는 부분도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시, 한무모 또는 장애아동부모 - 25년 2월 중순 이후)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160만원
*한부모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300만원으로 인상
아래 내용도 참고하시면 도움되실꺼 같아요. 육아휴직급여제도는 꼭 활용하고 또 사용해야할 제도이니 놓치지면 안됩니다.
2)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은?
먼저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을 잘 체크하셔서 꼭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기간과 자녀의 성명이나 생년월일 등의 필요사항을 잘 작성해서 제줄합니다.
단, 꼭 확인해야할 사항이 있는데요.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조건이 가능하면 급여 신청기간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후 12개월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절차는 아래 사진에 넣어둘테니 꼭 잘 참고해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육아휴직제도 꼭 알아야할 Q&A
Q1. 육아휴직 신청했는데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때는?
A.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사업주는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용하지 않는 경우는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Q2. 육아휴직 신청에 대새 회사에서 아무 탑변이 없을때는 어떻게 하나요?
A. 근로자가 적법한 과정을 통해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사업주가 허용여부를 알려주지 않으면, 육아휴직에 대해서 묵시적으로 승인한것으로 보아도 됩니다.
Q3.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나요?
A. 법정 육아휴직 기간(자녀당 1년)은 승진이나 승급,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 가산 등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마찬가지로 회사가 임의로 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됩니다.
4) 2025년 육야휴직제도 확대 총정리
-육아휴직급여가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한부모 육아휴직 급여가 월 3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사용기간이 기존에는 최대 1년이었는데, 최대 1년 6개월로 확대가 됩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통합해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에 쓰지 않아도 4번 나누어서 사용분할횟수를 나눠서 휴직기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25년 육아휴직제도 확대 &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렸는데요, 그래도 더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사이트나 복지로 사이트를 참고하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오늘도 정보의 미학으로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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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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